남자도 육아휴직 허용/내년부터 최장1년

남자도 육아휴직 허용/내년부터 최장1년

입력 1994-09-14 00:00
수정 199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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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법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내년부터 공무원을 포함,모든 남성근로자도 최장 1년간 무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노동부가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 보고한데 따르면 정부는 생후 1세미만의 영아가 있는 남성근로자도 1년간의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일반 여성근로자에게만 1년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면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자도 여자를 대신해 육아휴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법 개정안은 휴가개념의 육아휴직제를 도입,남녀 공무원 모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제의 정착을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보고에서 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신한 근로자에게 월 1일의 태아검진 휴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성기기자>
1994-0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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