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갈수기에도 영월군에 큰문제 없다/지자체 물분쟁 취수량 최우선 고려될듯
충북 제천시와 강원도 영월군이 평창강 상수원 취수를 놓고 벌여온 물분쟁은 제천시의 승리로 끝났다.
환경처는 13일 평창강취수가능량을 조사한 대한토목학회로 부터 제천시가 평창강에서 하루 5만3천t의 물을 취수해도 최소한 1만7백17t의 잔여유량이 하천으로 흘러 갈수기에도 영월군의 취수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제천시의 취수 허용을 제천시와 영월군에 통보했다.
환경처는 또 이번 조정내용이 수용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충북도는 수도법 관계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등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번 취수분쟁은 제천시가 상수도 용량을 확장하기 위해 영월군 관내의 평창강에서 취수하려 하자 영월군이 취수부족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반대해 악화됐으며 제천시와 영월군은 지난 5월 환경처등 관계 기관의 중재하에 평창강 수계용역조사 결과를 수용키로 합의했었다.
한편 이번조정결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빚어지는 수자원분쟁은 취수가능량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임태순기자>
충북 제천시와 강원도 영월군이 평창강 상수원 취수를 놓고 벌여온 물분쟁은 제천시의 승리로 끝났다.
환경처는 13일 평창강취수가능량을 조사한 대한토목학회로 부터 제천시가 평창강에서 하루 5만3천t의 물을 취수해도 최소한 1만7백17t의 잔여유량이 하천으로 흘러 갈수기에도 영월군의 취수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제천시의 취수 허용을 제천시와 영월군에 통보했다.
환경처는 또 이번 조정내용이 수용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충북도는 수도법 관계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등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번 취수분쟁은 제천시가 상수도 용량을 확장하기 위해 영월군 관내의 평창강에서 취수하려 하자 영월군이 취수부족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반대해 악화됐으며 제천시와 영월군은 지난 5월 환경처등 관계 기관의 중재하에 평창강 수계용역조사 결과를 수용키로 합의했었다.
한편 이번조정결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빚어지는 수자원분쟁은 취수가능량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임태순기자>
1994-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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