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친목단체운영의 개혁(사설)

공무원 친목단체운영의 개혁(사설)

입력 1994-09-12 00:00
수정 1994-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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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회사 관계자들은 국세청 퇴직자들의 친목단체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싫든 좋든 술병마개를 관행상 의무적으로 구입해 써야 하는 강제성 독점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국무총리실이 추진해온 상조회등 전·현직공무원 친목단체운영개선안의 확정에 따른 결과의 하나다.

잘못된 제도와 악폐를 씻어내는 일만큼 국민생활에서 절실한 일도 드믈다.특히 정부기관등에 의해 주도되는 공평하지 못한 관행은 국민의 불신감을 부추기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관의 배경을 바탕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독·과점해 막대한 수입과 함께 불공정의 표본으로 꼽히던 「상조회」·「공제회」란 이름의 전·현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개혁적 「정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정부가 마련한 이 방안은 공무원의 친목단체이름으로 운영돼온 수익업체의 소유지분매각과 독점사업에 대한 민간업체의 자유참여,정부지원중단등 지금까지 무한대로 누려오던 특혜의 완전철폐등이 주요골자다.

그동안 전·현직공무원간에 친목도모와 후생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해당부처의 차별적 비호 아래 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일반의 지탄과 불신을 자초해왔다.재정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일부단체는 자회사까지 설립해 운영하는등 수백억원의 재산을 굴려 상조회가 개혁의 사각지대라는 비난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대표적 친목단체로 알려진 모단체가 골프장사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성격상 전혀 무관한 연예인송출사업에까지 손을 대 세인을 놀라게 했는가 하면 예산의 상당부분을 유관기관 유지들의 찬조금으로 충당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이들이 무경쟁으로 무한정한 독점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철저한 관의 배경 때문이다.현직공무원이 상조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회비까지 납부하고 퇴직금등의 명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같은 밀착성을 잘 설명해준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세청의 「세우회」,환경처의 「환경동우회」등 5개 단체의 수익사업운영이 중단되고 관세청의 「관우회」,교통부의 「교우회」등 11개단체가 민간과의 경쟁체제로 들어가며 조달청의 「조우회」등 11개 단체가 현직공무원의 탈퇴및 회비납부 또는 예산보조금중단등 관행적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관련부처와 손잡고 누려오던 특권이 개혁차원에서 정리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 단체가 애초의 목표인 「회원의 친목단결과 전·현직회원간의 유대를 긴밀히 함으로써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등이 지켜지는 순수기능으로 돌아가기를 당부한다.동시에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1994-09-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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