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11% 수질기준 초과/양산 등 11곳 화학물질 검출

지하수 11% 수질기준 초과/양산 등 11곳 화학물질 검출

입력 1994-09-10 00:00
수정 199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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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조사/식수취수 28곳 폐쇄조치

환경처는 9일 전국 2백60개 지역의 7백69개 지점에서 지하수수질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1%인 89곳이 지하수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경남 양산군 양산읍 북정리 지하수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지하수환경기준 0.0ppm을 3백배 웃도는 9.203ppm 검출되는등 9개 공업용수용 지하수가 음용수기준을 넘었다.

또 경북 구리시 공단동등 3개 공업용수용 지하수에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기준치를 웃돌았으며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의 농업용수 지하수는 납이 기준을 초과했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트리클로로에틸렌은 금속세정제로 쓰이는 화학물질로 이에 오염된 물을 마시면 심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키며 납은 복통·구토·시력장애를 가져온다.

이들 특정유해물질에 오염된 지하수는 공단 또는 대도시 이웃지역에서 발견됨으로써 땅속 오염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 전북 정읍군 이평면 팔선리의 생활용수 지하수에서 청색증을 일으키는 질산성질소가 음용수기준치 10ppm을 4.7배 웃도는 47·57ppm이 검출되는등 모두 60개 지하수는 질산성질소에 오염돼 있었다.

이밖에 14개 지하수는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벗어났다.

환경처는 오염된 지하수 가운데 28개 음용지하취수정은 해당시·도에 통보,음용중지조치·취수정폐쇄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카드뮴등 9개 특정유해물질과 음이온계면활성제등 3개 일반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카드뮴·비소·음이온계면활성제등 7개 항목은 모두 기준치안에 들었다.<임태순기자>
1994-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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