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는 7일 교수들의 업적을 연구분야와 교육·봉사분야등 2개 분야별로 평가하고 강의평가제를 시행하는 교수들에게는 이를 교육·봉사분야의 실적으로 최고 30%까지 반영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교수업적평가제 시행규칙」을 마련,금명간 발표키로 했다.
올해 신규임용된 교수부터 적용하기로 한 이 시행규칙은 올 이전에 임용된 교수의 경우 승진됐을 때부터 새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했으며 교수의 직급을 현행 8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정교수는 3단계)키로 했다.
이 규칙은 또 연구분야와 교육·봉사분야의 점수를 별도로 산정해 어느 한쪽의 실적이 부족할 때는 재임용이나 승진을 못하게 했으나 1차례에 한해 점수가 부족한 분야는 남는 분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수업적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차례 실시하되 연구기간이 오래 걸리는 교수들의 경우 재임용·승진시기의 마지막해까지 필요한 연구영역과 교육·봉사영역의 점수를 얻으면 재임용·승진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주병철기자>
올해 신규임용된 교수부터 적용하기로 한 이 시행규칙은 올 이전에 임용된 교수의 경우 승진됐을 때부터 새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했으며 교수의 직급을 현행 8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정교수는 3단계)키로 했다.
이 규칙은 또 연구분야와 교육·봉사분야의 점수를 별도로 산정해 어느 한쪽의 실적이 부족할 때는 재임용이나 승진을 못하게 했으나 1차례에 한해 점수가 부족한 분야는 남는 분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수업적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차례 실시하되 연구기간이 오래 걸리는 교수들의 경우 재임용·승진시기의 마지막해까지 필요한 연구영역과 교육·봉사영역의 점수를 얻으면 재임용·승진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주병철기자>
1994-09-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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