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부당거래 적발땐 세무조사
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수원 등 7대 도시의 백화점과 대형슈퍼점에서 선물세트값을 부당하게 올렸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서울청·중부청·부산청·경인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 등 7개 지방청과 세무서에 편성된 물가지도단속반(4백74개반) 9백50명을 동원,추석용선물세트의 판매가격 점검에 나섰다.점검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다.7대 도시의 백화점은 서울의 32개를 비롯,모두 50여개이다.
국세청은 가격인상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격을 내리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만큼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이중 일부업체는 세무조사할 방침이다.<곽태헌기자>
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수원 등 7대 도시의 백화점과 대형슈퍼점에서 선물세트값을 부당하게 올렸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서울청·중부청·부산청·경인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 등 7개 지방청과 세무서에 편성된 물가지도단속반(4백74개반) 9백50명을 동원,추석용선물세트의 판매가격 점검에 나섰다.점검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다.7대 도시의 백화점은 서울의 32개를 비롯,모두 50여개이다.
국세청은 가격인상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격을 내리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만큼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이중 일부업체는 세무조사할 방침이다.<곽태헌기자>
1994-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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