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수철판사는 6일 부산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구속기소된 부산교통공단 노조위원장 강한규피고인(37)등 노조간부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 등을 적용,강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강근부위원장(36)등 7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용섭복지부장등 5명에게는 벌금 1백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994-09-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