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리면 “7만원”/정부 사회기강확립대책

담배꽁초 버리면 “7만원”/정부 사회기강확립대책

입력 1994-09-07 00:00
수정 199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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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 범칙금 내년 대폭인상/하위공직자 금품수수 엄단/자연훼손·음주소란·정류장 새치기 7만원/자동차 신호위반 8만원·난폭운전 6만원

담배꽁초버리기나 나무꺾기,음주소란등 기초질서 위반자에대한 범칙금이 내년부터 최고 10만원까지,지금보다 3배 이상 인상되고 무질서추방운동이 사정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하위직 일부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행위를 막기 위한 「아랫물 맑기」사정도 강도 높게 펼쳐진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김영수대통령민정수석주재로 국가기강확립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강확립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이는 하위직공직자의 부조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되살아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의 액수가 오히려 고액화되고 있고,생활주변의 기초질서 문란이 겹쳐 사회기강전체가 이완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이다.

회의는 이에 따라 하위직 비리척결에 공직자사정의 초점을 맞춰 비리척결에 공이 큰 사정관계자들에게 인사상의 특혜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아랫물 맑기운동을강력하게 펼치기로 했다.

무질서추방을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범칙금의 상한선을 연체 가산금까지 포함 최고 10만원으로 인상,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만5천원이던 꽁초버리기·노상방뇨·새치기·음주소란등의 경범죄 범칙금이 내년부터는 7만원으로,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은 1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호위반·고속도로 갓길운행·주정차위반등은 3만원에서 8만원으로,보행자무단횡단등은 5천원에서 3만원으로 범칙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질서추방 단속인력의 확대방안으로 대학생이나 노인등 자원봉사감시요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이들에게 학점이나 경력을 가산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원·산림경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질서확립을 위해 공익요원을 배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질서사범의 단속방침과 관련,과거의 일시적 특별단속을 지양,의식개혁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고 실적위주의 함정단속은 가능한한 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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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칙금의 상향조정으로 이를 악용한 단속요원의 비리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찰활동을 벌일 방침이다.<김영만기자>
1994-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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