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의 재건축상가 분양계약/“전매목적일땐 무효”/서울지법 판결

비조합원의 재건축상가 분양계약/“전매목적일땐 무효”/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4-09-06 00:00
수정 199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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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되팔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측과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대금일부를 지급했더라도 이 계약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박성철)는 5일 조합원이 아닌 김한수씨등 2명이 서울 송파구 풍납동 월성연립 재건축조합의 조성묵 조합장을상대로 낸 상가 1백53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실수요자가 아니면서도 전매를 목적으로 상가 분양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했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남기창기자>

1994-09-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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