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저축성보험/「9월가입」까지 세감면

세금우대저축·저축성보험/「9월가입」까지 세감면

입력 1994-09-06 00:00
수정 199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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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세제개혁안 보완대책 마련/일용근로자 소득 공제한도 5만원

이달말까지 세금우대저축에 들면 앞으로 3년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5%로 분리과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이달말까지 만기 3년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에 들면 만기 때까지 저축성보험차익(이자에 해당)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다음달이후에 들면 오는 96년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된다.<관련기사 9면>

채권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실물로 가질 때 40%의 최고세율로 이자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려던 방침은 백지화됐다.

2백여만명에 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소득공제한도가 현재 하루 3만5천원에서 96년부터 하루 5만원으로 커진다.그러나 세율은 현재 5%에서 10%로 오른다.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오른다.

재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94년 세제개혁안보완대책」을 마련,금주중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혁안」에 없던 고용보험료에 대한 공제제도가 신설돼 매월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월급여액의 0.3%)전액을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하고,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월급여액의 1%)전액은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근로자가 실직할 때 받는 실업급여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용보험제란 평상시에 근로자와 사업자가 보험료를 분담해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를,사업자에게는 근로자재교육 등 각종 고용안정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염주영기자>
1994-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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