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전해참총장/추징금 3억 납부

김철우 전해참총장/추징금 3억 납부

입력 1994-09-05 00:00
수정 1994-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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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상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던 김철우전해군참모총장(57)이 추징금 3억원 전액을 검찰에 납부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김전총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중이던 92년 해군이 추진중인 한국형구축함 사업과 관련,무기중개업체인 정의승학산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슬롯머신업자 정덕진씨 형제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박철언전의원은 지난달 11일 추징금 가운데 2억원을 낸 데 이어 지난 2일 2억원을 추가로 납부,모두 4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으며 올해말까지 나머지 2억원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1994-09-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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