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신대 전모 밝혀라”/배상·명예회복 조치 촉구/국제법조인회

“일 정신대 전모 밝혀라”/배상·명예회복 조치 촉구/국제법조인회

입력 1994-09-04 00:00
수정 199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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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AFP 연합】 일본은 제2차대전 당시의 이른바 『위안부』들에 대해 완전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해줄 『도의적·법적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일본은 이를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세계 변호사단체인 국제법조인위원회(ICJ)가 2일 밝혔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75개국에 지부가 있는 ICJ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부에 의해 성적 노예역할을 강요당한 이 여성들에 대한 배상문제로 한국및 필리핀정부와 접촉하고 있다면서 만일 일본이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완전한 배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ICJ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ICJ는 일본측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희생자들에게 잠정조치로 1인당 4만달러(약3천2백만원)씩을 지불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희생자 총수는 10만∼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994-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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