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시·군 합동 투기조사/5일부터

50개 시·군 합동 투기조사/5일부터

입력 1994-09-03 00:00
수정 199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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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규제완화·개발예정지역 대상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각종 개발계획 및 규제완화로 투기우려가 있는 50개 시·군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투기조사가 실시된다.

건설부는 최근 물가불안심리가 높아지는데다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 및 준농림지역의 행위규제완화,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일부 해제,시·군통합추진,부산권과 아산권 광역개발,일부 지역의 직할시편입추진 등으로 투기가 재발될 우려가 커지자 합동조사를 한다고 2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지역은 ▲부산 및 아산만 광역권개발계획지역과 공단주변 등 24개 시·군 ▲군사시설보호해제지역,수도권준농림지역·성장관리권역,시·군통합지역,직할시편입추진지역 등 19개 시·군 ▲특별한 이유없이 거래가 늘고 땅값이 오르는 7개 시·군 등 모두 50개 시·군이다.

건설부·내무부·농림수산부·국세청 등 모두 1백80명의 요원으로 15개반을 투입,토지거래와 지가동향을 파악하고 ▲외지인의 토지구입실태 ▲편법거래 ▲위장증여 등을 중점 조사한다.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실태 및 중개업법 등법령의 위반여부와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의 사후관리도 점검한다.

투기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신고·검인관련 서류사본 등을 처리하는 즉시 관할세무서에 보내 자금출처조사 등 금융실명제와 연계한 세무조사를 실시,투기여부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다.<채수인기자>
1994-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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