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신속 구제/모든 병·의원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사고 피해 신속 구제/모든 병·의원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1994-09-03 00:00
수정 199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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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부터… 보사부,입법예고

오는 96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의료분쟁 피해자가 병·의원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보사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입법예고,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처리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6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병·의원은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반드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미가입 의료기관은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급속히 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의사들의 배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또 의료기관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대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인한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 의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의사의 신분을 보장했다.

법안은 피해자가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도별로 설치되는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 제도를 도입,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의료분쟁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다.

이와함께 의료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분쟁조정위의 조정결과에 대해 15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간주,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분쟁의 유효기간도 설정,피해자는 의료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안에,마지막 진료일로부터 10년내에 조정신청을 제기해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분쟁조정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을 30인이내로 두되 법조인·의료인및 소비자대표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법안에서 의료기관을 점거농성하는 행위를 난동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2년의 징역형으로 엄벌토록 한 것과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최대한 면제하는 규정은 의사의 진료환경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건영기자>
1994-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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