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습격시위대 반드시 검거”/지휘관회의

“경찰서 습격시위대 반드시 검거”/지휘관회의

입력 1994-09-02 00:00
수정 199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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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물대포 등 모든장비 동원/7일부터 추석 특별방범 활동

경찰은 앞으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서나 파출소 기습등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물대포와 가스총등 「가용경찰장비」를 최대한 활용,강력 대처키로 했다.

경찰청은 1일 전국 일선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한 전국지휘관회의에서 『경찰관서를 함부로 기습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고 시설을 파괴하는 폭도적 만행은 국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직적 범행』이라면서 『경찰관서를 무차별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용 경찰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관련자를 반드시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또 대학안 불법시위를 효율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야간 계기비행이 가능한 헬기를 도입하고 과격시위에 물대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비롯,전자봉과 고무탄총등의 진압장비 사용방안을 추진중이다.

경경찰은 이와함께 이날부터 오는 10월말까지 2개월동안 기초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추석을 전후해 발생할 강·절도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7일부터 21일까지 특별방범활동을 벌인다.



특히 경찰은 기초질서 위반때 부과 되는 현행 5천∼3만원의 범칙금을 5천∼1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위해 총리실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박홍기기자>
199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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