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선출/“청문회제 도입을”/민변 등 3개단체 공청회

헌재재판관 선출/“청문회제 도입을”/민변 등 3개단체 공청회

입력 1994-09-02 00:00
수정 199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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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고영구),「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한국공법학회」등 3개 단체는 1일 하오 4시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선출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격과 능력을 평가하고 자격범위를 법학교수 등으로 확대,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특히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병직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선출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서는 안되며 다양한 여론을 수렴,반영해야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연대」가 법학교수및 변호사 86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금까지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 제한에 대한 위헌결정(27.3%)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 차원에서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재판관으로는 변정수재판관(55.8%)이 꼽혔다.<박용현기자>

1994-09-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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