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99건 선별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가운데,이미 국세청이 패소한 것과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세금부과를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1일 대법원에서 패소한 소송과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취소,납세자들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지 말라고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지시했다.지금까지는 예규나 본청의 지시가 없으면 패소가 분명한 사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지난 4월까지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중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 세무서가 패소할 가능성이 큰 99건을 세목별로 추려내,해당 지방청과 세무서가 세금부과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패소한 주요 사례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데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46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의 증여추정 과세 44건 ▲미실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6건 등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가운데,이미 국세청이 패소한 것과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세금부과를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1일 대법원에서 패소한 소송과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취소,납세자들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지 말라고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지시했다.지금까지는 예규나 본청의 지시가 없으면 패소가 분명한 사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지난 4월까지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중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 세무서가 패소할 가능성이 큰 99건을 세목별로 추려내,해당 지방청과 세무서가 세금부과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패소한 주요 사례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데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46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의 증여추정 과세 44건 ▲미실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6건 등이다.
1994-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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