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건축규제 완화/비거주자도 유리온실 설치/10월부터

그린벨트 건축규제 완화/비거주자도 유리온실 설치/10월부터

입력 1994-09-01 00:00
수정 199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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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고등학교 신축 가능

오는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그린벨트안의 농지에 유리온실을 설치할 수 있고 그린벨트내 버섯 재배사의 설치 허용면적도 3백㎡에서 5백㎡로 크게 확대된다.

또 그린벨트내에 1천㏊ 이상의 논이 있는 시·군·구에는 연건축면적 2천㎡ 이하의 미곡종합처리장 1개씩을 세울 수 있고 1백㎡ 이하 규모의 농산물 종묘배양실의 설치도 허용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31일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인 시·군·구에서 고등학교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국·공립고등학교를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내의 기존 도축장은 기존 면적만큼 증축이 가능하고 증축후의 면적이 법정최소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최소 면적까지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기존 면적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증축을 할 수 있다.<채수인기자>

1994-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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