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은 정기적금 등 저축상품을 선전할 때 명목이율인 약정이율 뿐 아니라 이자를 재투자해 얻을 수 있는 연 수익률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또 사은품과 대출 등 부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수혜자격이나 한도 등 서비스 제공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30일 금융기관의 과대 홍보나 부실 홍보에 따른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저축상품에 대한 공시조건을 이같이 강화했다.
은행감독원은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만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 후의 자동 갱신 여부 또는 적용금리 등 만기 후의 처리방법과 관련한 정보는 물론 만기 전에 해약할 경우의 이율과 수수료도 공시토록 했다.또 고객이 원할 경우 저축상품 설명서도 교부토록 했다.<우득정기자>
은행감독원은 30일 금융기관의 과대 홍보나 부실 홍보에 따른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저축상품에 대한 공시조건을 이같이 강화했다.
은행감독원은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만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 후의 자동 갱신 여부 또는 적용금리 등 만기 후의 처리방법과 관련한 정보는 물론 만기 전에 해약할 경우의 이율과 수수료도 공시토록 했다.또 고객이 원할 경우 저축상품 설명서도 교부토록 했다.<우득정기자>
1994-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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