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연합】 중국은 연내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가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여행업·해운업·민간항공·통신등 일부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전자·화학제품·섬유류·컴퓨터등 일부 교역품목의 관세율도 평균 50% 인하키로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중국은 또 2백개 대중수출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라는 우리측의 요구에 대해 이를 대폭 수용,적어도 요구품목의 70%에 해당하는 1백40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및 쿼터제한,국가가격통제등 기존의 비관세장벽을 해제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 26∼27일 양일간 정의용외무부 통상국장과 이중주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제경무관계사장(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해 북경에서 열렸던 중국의 가트가입에 관한 한·중 양자협상에서 이같이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중국은 또 2백개 대중수출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라는 우리측의 요구에 대해 이를 대폭 수용,적어도 요구품목의 70%에 해당하는 1백40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및 쿼터제한,국가가격통제등 기존의 비관세장벽을 해제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 26∼27일 양일간 정의용외무부 통상국장과 이중주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제경무관계사장(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해 북경에서 열렸던 중국의 가트가입에 관한 한·중 양자협상에서 이같이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1994-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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