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신탁·한일·상업/4개은행 신탁계정 검사

신한·신탁·한일·상업/4개은행 신탁계정 검사

입력 1994-08-30 00:00
수정 199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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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종 등 변칙운용 대대적 점검/재무부·은감원·증감원 합동

서울신탁은행,한일은행,상업은행,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의 신탁계정에 대한 재무부·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 합동검사가 29일부터 시작됐다.검사기간은 2주일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검사에서는 재무부와 증권·은행감독원이 합동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그동안 나돌았던 주식의 시세조종을 비롯한 신탁계정의 변칙운용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은행마다 은행감독원 3명,증권감독원 2명,재무부 1명 등 모두 6명씩의 검사요원이 투입돼 은행감독원은 신탁계정의 대출 부분을,증권감독원은 신탁계정의 주식투자 부분을 조사한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의 소유한도에 제한을 받는 대주주나 또는 자산운용에 규제가 많은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자사주나 특정 주식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은행의 특정 금전신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세를 조정한다는 설이 파다했었다.이 과정에서 대주주나 기관투자자들이 계좌를 차명으로 개설하는 사례도 있어 이번검사에서는 실명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탁계정은 고객에게 은행계정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대출 등을 포함한 자산운용에서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염주영기자>
1994-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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