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순특파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가맹국 지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APEC 투자규제완화 12개 원칙을 만들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7일 보도했다.
APEC투자원칙은 ▲기업이 진출국에 공장을 건설할때 투자규제·규칙을 명확히하여 자의적인 운용을 배제하는 규제의 투명화 ▲외국투자가를 자국 투자가와 같이 취급하는 국내외 투자무차별 ▲이중과세회피와 이익의 본국 송금 인정 ▲자본수출 규제와 장벽의 최소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PEC 가맹국은 오는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비공식 수뇌회담에서 이같은 원칙의 채택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APEC투자원칙은 ▲기업이 진출국에 공장을 건설할때 투자규제·규칙을 명확히하여 자의적인 운용을 배제하는 규제의 투명화 ▲외국투자가를 자국 투자가와 같이 취급하는 국내외 투자무차별 ▲이중과세회피와 이익의 본국 송금 인정 ▲자본수출 규제와 장벽의 최소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PEC 가맹국은 오는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비공식 수뇌회담에서 이같은 원칙의 채택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1994-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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