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세금 50만원 넘어도 은행납부/세제절차 간소화 주요 내용

밀린세금 50만원 넘어도 은행납부/세제절차 간소화 주요 내용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4-08-27 00:00
수정 199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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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공동사용 도시가스 세금 공제/「납세완납 증명」 본점세무서 일괄발급

세금 내기가 편해진다.

26일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서 확정,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납세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세금납부방법개선◁

◇특소세 총괄납부 제도 도입=서울에 본사,포항에 사무소를 둔 경우 포항 사무소 출고분에 대한 세금을 서울 본사 관할 세무서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지금은 사업장 별로 출고분을 구분해 관할 세무서에 따로 낸다.

◇자동이체 납부제도 확대=연 매출액이 3천6백만∼1억5천만원인 부가세 한계세액공제 대상자(약 50만명)는 은행에 가지 않고 부가세 예정 고지분 세금을 낼 수 있다.따라서 자기 예금계좌에서 납기일에 내야 할 세금이 자동으로 국고로 빠진다.지금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과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세 예정 고지분만 자동이체로 낼 수 있다.

◇체납세금의 금융기관 수납=한 달 이상 밀린 세금이 50만원을 넘어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낼 수 있다.지금은 세무서에서만 받는다.

◇도시가스 사용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한 건물에 여러 사업자가 세들어 하나의 계량기로 도시가스를 쓰면서 건물 주인이 한꺼번에 사용료를 내고 세든 사람에게 나눠 물리는 경우에도 세든 사람이 사용료에 붙는 부가세 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건물 주인이 자신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납부액에 따라 분할한 세금계산서를 세든 사람에게 재교부 한다.지금은 전기료만 세금계산서의 분할 재교부가 가능하며 도시가스는 세든 사람별로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는 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세무서류 간소화◁

◇법인설립 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통합=모든 법인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안에 이 두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등기부등본 등 양쪽에 모두 필요한 서류는 1부만 제출해도 된다.지금은 2부씩 제출한다.

◇접대비 지출 명세서 간소화=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도 총 건수와 금액만 적는다.지금은 카드 별로 거래건수와 금액을 기재한다.

◇부동산 보유 명세서 간소화=부동산 보유상황에 변동이없으면 법인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보유 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달라진 부분만 제출하면 된다.지금은 변동사항이 있든 없든 매년 한 차례씩 명세서를 내야 한다.

◇원천징수 자료제출 횟수 축소=금융기관이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그 자료를 제출하는 횟수를 현재 월 1회에서 분기별 또는 연 2회로 줄인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제출제도 개선=세금계산서를 현재 3장 발행해 2장을 교부하던 것을,앞으로는 2장 발행해 1장만 교부한다.사업자(과세특례자 제외)는 부가세 확정신고 때 매입·매출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내면 된다.지금은 매입의 경우 건별 세금계산서를 내야 한다.

▷납세편의 도모◁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간소화=본사와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거치지 않고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 발급한다.지금은 1백30여개 공공법인 이외의 모든 법인은 각 사업장 별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다.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검열=사업자 등록 후 이미 1회 이상 검열을 받은 경우 검열을 면제한다.지금은 매년 관할 세무서장에게 검열을 받는다.

◇경정청구권 제도 신설=납세자가 세금계산을 잘못해 세금(신고납부 세금)을 더 낸 경우 납부일로부터 1년(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안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사유가 타당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지금도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

◇소득세 등의 수정신고 기한 연장=최초 신고납부일로부터 법인세·부가세는 6개월,기타 세금은 1개월로 돼 있는 것을 세목의 구분 없이 최장 5년으로 연장한다.다만 6개월까지는 수정신고분에 대한 체납가산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세무조사를 방해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세무조사를 시작하기 3일 전까지 통보하는 것을 7일 전에 통보한다.<염주영기자>
1994-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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