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보완 시급/내년 남여공무원에 1년간 허용 한다는데…

「육아휴직제도」보완 시급/내년 남여공무원에 1년간 허용 한다는데…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4-08-26 00:00
수정 199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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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급에 호봉 안올라 대다수 외면할듯/기본생활비 보장·인사 불이익 최소화해야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육아휴직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철저한 제도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특히 육아휴직이 완전 무급으로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게 대상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육아휴직제는 1세미만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1년이내의 범위에서 무급휴직을 허용하는 것이다.여성 뿐 아니라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인정함으로써 맞벌이시대의 새 풍속도에 발맞추었다.

육아휴직제는 정부종합청사등 관공서에 탁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대다수 공무원의 애로사항인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제도로 받아들여진다.정부도 공직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이를 내놓았다.하지만 시행도 해보기도 전에 일부에서는 육아휴직제가 별 효용이 없으리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육아휴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는 이유는 휴직기간동안 월급이 전혀 나오지 않음은 물론 호봉승급도 안되는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승진경쟁이 치열한 공무원 사회에서 아무리 육아가 중요해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휴직을 하는 케이스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남성공무원의 경우는 더하리라 여겨진다.

실제 오래전부터 육아휴직이 인정되고 있는 여자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7%미만에 그치고 있다.

여성계 등에서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인정이 곧 일반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차제에 제도를 완벽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육아휴직기간중 월급의 전액은 아니더라도 기본 생활비 정도는 지급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은 육아휴직 동안의 경비지급을 정부나 기업이 직접 한다면 대상자들에 대한 고용을 기피하는 수가 있으니 의료보험등 사회보험에서 육아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 휴직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처는 유급 육아휴직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육아휴직을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인데 유급까지 시행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다른 휴직자와 형평의 문제도 제기된다는 설명이다.<이목희기자>
1994-08-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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