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9월1일부터 응시자가 편리한 곳에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면허시험 응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내는 응시신청서를 앞으로는 응시하려는 지역의 지방경찰청에 제출토록 해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도 정상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종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등으로 적성기준에 미달되면 필기및 기능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2종면허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성검사를 1,2종 면허구분없이 5년마다 한번씩 받도록 통일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때 면허증을 새로 교부하던 것을 1회에 한해 종전 면허증에 합격표시만 하도록 했다.<문호영기자>
이 개정안은 현재 면허시험 응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내는 응시신청서를 앞으로는 응시하려는 지역의 지방경찰청에 제출토록 해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도 정상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종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등으로 적성기준에 미달되면 필기및 기능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2종면허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성검사를 1,2종 면허구분없이 5년마다 한번씩 받도록 통일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때 면허증을 새로 교부하던 것을 1회에 한해 종전 면허증에 합격표시만 하도록 했다.<문호영기자>
1994-08-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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