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원하는곳서 응시/새달부터/적성검사 1·2종 모두 5년마다

운전면허 원하는곳서 응시/새달부터/적성검사 1·2종 모두 5년마다

입력 1994-08-24 00:00
수정 1994-08-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23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9월1일부터 응시자가 편리한 곳에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면허시험 응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내는 응시신청서를 앞으로는 응시하려는 지역의 지방경찰청에 제출토록 해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도 정상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종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등으로 적성기준에 미달되면 필기및 기능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2종면허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성검사를 1,2종 면허구분없이 5년마다 한번씩 받도록 통일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때 면허증을 새로 교부하던 것을 1회에 한해 종전 면허증에 합격표시만 하도록 했다.<문호영기자>

1994-08-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