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행소 불사”/대한항공/“조건 되레 강화‥ 특혜 아니다”/아시아나/교통부선 “양사 합당의견 제시땐 반영”
교통부가 20일 「국적항공사 지도육성지침 개정안」을 마련,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통보한 데 대해 대한항공이 전면 거부 성명을 발표,『아시아나에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함으로써 파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2면>
대한항공은 이날 『교통부의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은 이제까지 미국·일본·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로 제한했던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을 전세계로 확대,현재 대한항공이 독점취항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 운항권을 아시아나에 넘겨주는 것으로 돼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 제한 해제에따른 국적 항공사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현재 기존 노선의 복수취항 조건을 연간 여객 수송수요가 15만명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 것을 중·단거리 노선은 18만명이상,장거리 노선은 21만명 이상으로 상향조정,아시아나항공은 기존 대한항공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조건이 연간 승객수가 일정 수준까지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더욱 까다로워 졌다.
개정 지침은 복수취항을 허용한 지역에 대한 운항횟수 배분원칙도 변경,신규취항 업체(아시아나항공)에 대해 3회까지를 우선 배분하고 이후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고있는 현행규정을 기존취항 업체(대한항공)의 운항횟수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배분토록 했다.
즉 현재 대한항공이 주 7∼8회 운항하는 노선은 아시아나에 3회를 우선 배분해 주고 ▲9∼11회를 운항할 경우 주 4회 ▲12∼14회는 주 5회 ▲15∼17회는 주 6회 ▲18∼20회는 주 7회 ▲21∼23회는 주 8회 ▲24회 이상은 23회까지의 8회에서 4회마다 1회를 추가해서 우선 배분토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이에 대해 『지난번 중국노선 배정에서 제2민항에 대한 중·단거리 우선권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다 이번 개정안이 복수취항 신규취항업체에 대한 조건을 더욱 상향조정,후발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양 항공사에 의견수렴을 위해 보낸 것으로 항공사가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면 최종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통부는 지난 18일 지침 개정안 초안을 마련,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가 23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김만오기자>
교통부가 20일 「국적항공사 지도육성지침 개정안」을 마련,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통보한 데 대해 대한항공이 전면 거부 성명을 발표,『아시아나에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함으로써 파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2면>
대한항공은 이날 『교통부의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은 이제까지 미국·일본·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로 제한했던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을 전세계로 확대,현재 대한항공이 독점취항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 운항권을 아시아나에 넘겨주는 것으로 돼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 제한 해제에따른 국적 항공사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현재 기존 노선의 복수취항 조건을 연간 여객 수송수요가 15만명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 것을 중·단거리 노선은 18만명이상,장거리 노선은 21만명 이상으로 상향조정,아시아나항공은 기존 대한항공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조건이 연간 승객수가 일정 수준까지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더욱 까다로워 졌다.
개정 지침은 복수취항을 허용한 지역에 대한 운항횟수 배분원칙도 변경,신규취항 업체(아시아나항공)에 대해 3회까지를 우선 배분하고 이후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고있는 현행규정을 기존취항 업체(대한항공)의 운항횟수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배분토록 했다.
즉 현재 대한항공이 주 7∼8회 운항하는 노선은 아시아나에 3회를 우선 배분해 주고 ▲9∼11회를 운항할 경우 주 4회 ▲12∼14회는 주 5회 ▲15∼17회는 주 6회 ▲18∼20회는 주 7회 ▲21∼23회는 주 8회 ▲24회 이상은 23회까지의 8회에서 4회마다 1회를 추가해서 우선 배분토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이에 대해 『지난번 중국노선 배정에서 제2민항에 대한 중·단거리 우선권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다 이번 개정안이 복수취항 신규취항업체에 대한 조건을 더욱 상향조정,후발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양 항공사에 의견수렴을 위해 보낸 것으로 항공사가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면 최종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통부는 지난 18일 지침 개정안 초안을 마련,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가 23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김만오기자>
1994-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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