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임대 전환 유도/공시지가표준지 배로 늘려

미분양주택 임대 전환 유도/공시지가표준지 배로 늘려

입력 1994-08-19 00:00
수정 199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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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 정부답변/투기막게 거래허가제 확대

국회 건설위는 18일 김우석건설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가뭄대책과 안정적인 물공급방안,부동산투기억제방안등에 관해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헌법재판소의「토초세 헌법불합치 결정」이 토지공개념제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택지소유상한제나 개발부담금제도는 특별히 보완할 것이 없다』면서 『다만 공시지가 표준지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30만필지인 표준지수를 60만필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그러나 『토초세완화에 따른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하고 토지종합전산체제를 연내에 구축,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7월말 9개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이 36.6%로 예년 평균치인 58%에 크게 못미쳤다』면서 『앞으로 물아껴쓰기 범국민운동의 전개와 절수형 수도기기의보급에 힘쓰고 장기적으로 수문조사와 댐및 광역상수도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t에 2백90원인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수돗물값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박성원기자>
1994-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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