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실지감사와는 별도로 공공부문 공사에 대한 서면감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30억원이상의 공사와 저가입찰공사,공정지연등 부실우려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서와 하도급승인사항등을 제출받아 미리 서면감사를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30억원이상의 공사와 저가입찰공사,공정지연등 부실우려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서와 하도급승인사항등을 제출받아 미리 서면감사를 할 방침이다.
1994-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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