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 입국 한국학생/학생비자로 변경을 불허”/이민국/6개월 체류만료땐 출국명령키로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 연방이민국이 방문비자로 미국에 도착한 뒤 공립초·중·고교에 입학한 외국학생들에게는 학생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초·중·고교학생들의 편법 조기미국유학이 어렵게 됐다.
연방이민국 서부지역본부는 지난 2월 한국에서 방문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LA통합교육구의 한 국민학교 6학년에 편입,그동안 재학해온 K군의 비자변경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 관계자의 질의에 이민국이 지난달 6일 『방문비자(B2)로 미국에 들어온 학생은 공립학교의 교육시설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보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같은 처지에 놓일 딴 한국 학생들과 부모들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이민국은 K군의 비자변경신청이 미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판단,이 학생에게 6개월간의 합법체류기간이 만료되는대로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 연방이민국이 방문비자로 미국에 도착한 뒤 공립초·중·고교에 입학한 외국학생들에게는 학생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초·중·고교학생들의 편법 조기미국유학이 어렵게 됐다.
연방이민국 서부지역본부는 지난 2월 한국에서 방문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LA통합교육구의 한 국민학교 6학년에 편입,그동안 재학해온 K군의 비자변경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 관계자의 질의에 이민국이 지난달 6일 『방문비자(B2)로 미국에 들어온 학생은 공립학교의 교육시설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보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같은 처지에 놓일 딴 한국 학생들과 부모들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이민국은 K군의 비자변경신청이 미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판단,이 학생에게 6개월간의 합법체류기간이 만료되는대로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1994-08-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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