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쓰레기장 부실공사/건설사서 47억 배상”/대법원 판결

“난지도쓰레기장 부실공사/건설사서 47억 배상”/대법원 판결

입력 1994-08-14 00:00
수정 199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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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13일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부실공사와 관련,국가와 서울시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현대건설은 47억원을 국가와 서울시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이 난지도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맡아 시공하면서 기계설비의 설계및 시공상의 하자로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등 부실공사로 인해 시설비 등에 대해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건설회사가 시공상 하자로 인해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 이로인해 계약자가 입게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추석맞이 풍납동 후원 물품 전달식 참석

서울시의회 윤유진 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풍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추석맞이 ‘사랑의 쌀 후원 물품 전달식’에 참석했다.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은 풍납사회복지관과 솔바람복지센터에 10kg 쌀을 각각 40포씩, 총 80포를 기탁했다. 해당 물품은 두 기관을 거쳐 지역 저소득층과 독거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명절을 홀로 맞는 풍납동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손길을 전하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먼저 살펴주신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 정책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일수록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된다”며 “풍납동 주민의 일상을 구석구석 살피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인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없는지 더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윤유진 의원을 비롯해 김현석 농협은행 서울본부 현장지원반장, 오녕신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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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은 83년 현대건설측과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등 처리시설에 대해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현대측이 부실공사를 했다며 91년 『공사비로 지급한 돈 95억원을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1994-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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