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13일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부실공사와 관련,국가와 서울시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현대건설은 47억원을 국가와 서울시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이 난지도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맡아 시공하면서 기계설비의 설계및 시공상의 하자로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등 부실공사로 인해 시설비 등에 대해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건설회사가 시공상 하자로 인해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 이로인해 계약자가 입게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은 83년 현대건설측과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등 처리시설에 대해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현대측이 부실공사를 했다며 91년 『공사비로 지급한 돈 95억원을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이 난지도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맡아 시공하면서 기계설비의 설계및 시공상의 하자로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등 부실공사로 인해 시설비 등에 대해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건설회사가 시공상 하자로 인해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 이로인해 계약자가 입게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은 83년 현대건설측과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등 처리시설에 대해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현대측이 부실공사를 했다며 91년 『공사비로 지급한 돈 95억원을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1994-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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