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쓰레기장 부실공사/건설사서 47억 배상”/대법원 판결

“난지도쓰레기장 부실공사/건설사서 47억 배상”/대법원 판결

입력 1994-08-14 00:00
수정 199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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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13일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부실공사와 관련,국가와 서울시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현대건설은 47억원을 국가와 서울시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이 난지도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맡아 시공하면서 기계설비의 설계및 시공상의 하자로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등 부실공사로 인해 시설비 등에 대해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건설회사가 시공상 하자로 인해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 이로인해 계약자가 입게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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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은 83년 현대건설측과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등 처리시설에 대해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현대측이 부실공사를 했다며 91년 『공사비로 지급한 돈 95억원을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1994-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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