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쓰레기장 부실공사/건설사서 47억 배상”/대법원 판결

“난지도쓰레기장 부실공사/건설사서 47억 배상”/대법원 판결

입력 1994-08-14 00:00
수정 199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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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13일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부실공사와 관련,국가와 서울시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현대건설은 47억원을 국가와 서울시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이 난지도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맡아 시공하면서 기계설비의 설계및 시공상의 하자로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등 부실공사로 인해 시설비 등에 대해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건설회사가 시공상 하자로 인해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 이로인해 계약자가 입게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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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은 83년 현대건설측과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등 처리시설에 대해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현대측이 부실공사를 했다며 91년 『공사비로 지급한 돈 95억원을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1994-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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