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제공」 법조항/한통·데이콤/개정논쟁 가열

「통신설비 제공」 법조항/한통·데이콤/개정논쟁 가열

입력 1994-08-13 00:00
수정 199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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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이용료 현실화·자율협정으로 개선 필요”/데이콤/“신규업자 중복투자 방지위해 존치돼야”

체신부가 제시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한이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이 법의 통신설비제공에 관한 조항(제18조)의 개선 및 존치여부를 둘러싸고 한국통신과 데이콤 사이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전기통신기본법 제18조는 설비제공사업자(한국통신) 및 설비이용사업자(데이콤·한국이동통신 등)의 의무와 설비제공 대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통신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신규사업자가 국제전화나 시외전화 등에 참여시 자체망과 일반 전화가입자를 연결하기 위해 한국통신의 기존 시내선로 및 회선을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토록 한 것이다.

이같은 규정에 대해 한국통신은 『종전에는 이 법이 출자회사를 지원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연간 7백여억원의 적자와 설비 의무제공 등의 불합리함을 감수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데이콤과 한국이동통신이 유력 민간기업에 넘어간 상태에서도 이 규정을 개선없이 존속할 경우 공기업이 민간기업을 보조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말해 이 규정대로 설비제공을 시행할 경우 현행 전화요금보다 원가가 더 높은 시내회선은 「요금의 70%」를 적용하게 돼 엄청난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또 시외회선은 전화요금보다 원가가 낮아 「원가」를 적용,시내외 회선제공 대가를 종합할 때 1백15%의 적자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설비이용요금을 현실화 하고 신규사업자의 설비요청시 이를 의무적으로 건설·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정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한국통신의 입장이다.

반면 데이콤은 『국민의 재산인 기간통신설비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동 이용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서비스제공 및 망구축을 돕고 이용자편익 및 공정경쟁 조기구축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데이콤은 『설비제공 및 대가지불이 사업자간 자율협정으로 간다면 현실적으로 기간통신망을 빌리는데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신규사업자들로선 한국통신의 일방적 이용요금 요구나 횡포에 무력할 수 밖에 없어 존립자체를 위협받게 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또한 신규사업자들이 각자 새로운 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선로매설 등에 따른 자연훼손은 물론 중복투자로 인한 막대한 자본손실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체신부는 입법예고기한을 앞두고 양측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개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든 이 문제로 통신업계는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육철수기자>
1994-08-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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