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렇게해야/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에 부쳐(기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렇게해야/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에 부쳐(기고)

최명근 기자 기자
입력 1994-08-13 00:00
수정 199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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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는 현 정부의 성적표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개혁작업이다.대다수의 국민이 지지를 보냈다.어려운 과제를 잘 해냈다.

이 개혁작업은 금융거래의 관행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단발의 인기정책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정착된다.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효과적인 후속조치를 만족스럽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감이 짙다.

누구나 말하듯 금융실명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정직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적 전제조건이다.따라서 금융실명제는 엄정하게 실시돼야 하며,또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문제에 대해 정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이다.납세자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세무 공무원만 보면 위축된 자세로 굽신굽신 아부성 절을 하게 된다.이런 현상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은 지나치게 과거에 대한 문책 지향적이며,처음부터 미래지향적 담보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차명과 도명 거래에 대한 제어장치가 미흡한 것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간접적 검증 내지 견제수단에 불과하며,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장치는 그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이다.그러함에도 긴급명령에는 이러한 직접적인 제어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남의 이름을 빌리는 행위,이름을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금융기관 종사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또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행위 등을 불법화하여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아직도 금융시장에 차·도명의 악습이 건재하고 있음은 그동안의 몇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다른 또 하나의 수단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일이다.이는 금융거래의 간접적인 검증 내지 견제수단으로서 상당한 실효성이 있다.그러나 쉽게 정착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오는 96년부터 시행하는 종합과세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정착이 자꾸 늦어지면서 금융거래의 차·도명은 여전히 성행할 것이다.오히려 더 가속화할 지도 모른다.그렇게 되면 금융실명제는 정직하고 금융자산이 별로 없는 중산계층에 대해서만 호랑이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처음에는 예금자별 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 7백만 내지 8백만원 이상에 종합과세해야 한다고 본다.이는 금융자산 원금 기준으로 최소한 8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다.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구상은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에 종합과세하겠다는 것이나,이렇게 되면 차·도명의 금융거래를 간접적이나마 검증·견제하는 기능이 전혀 없어진다.따라서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금융자산의 차도명 거래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둘째,현행 완납적 분리과세 세율 20%는 5인 가족의 월 소득금액 약 3백만원의 소득자가 적용받는 종합과세 세율 수준이다.이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의 금융소득은 세금의 바가지를 쓰는 격이고,그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의 금융소득은 소득세를 경감받는 격이다.금년의 소득세제 개정에서는 이런 불공평을 가능한 한 완화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원천징수 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면서 종합과세대상금액에 미달하는 금융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 계층은 오히려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한결 충실하면서,종합과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다만,조세행정상 업무량이 폭주하는 일이 걱정되나,이는 언젠가는 겪어야 할 세정의 숙제이다.

완납적 분리과세 세율을 15%로 낮추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사람의 수를 상당한 정도로 줄일 수 있다.그리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소득과 함께 이를 연말 정산하는 방법으로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세행정의 짐을 더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효과적으로 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합과세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연간 1백만원을 상한으로 각자의 금융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융소득 공제」를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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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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