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부기장 다른 조종간 당겼다/KAL기사고 수사

기장·부기장 다른 조종간 당겼다/KAL기사고 수사

입력 1994-08-12 00:00
수정 199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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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지점 지나자 “제동”·“이륙” 엇갈려/기장·부기장 출국금지

【제주=김영주·박홍기·박은호기자】 10일 상오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특별기 폭발사고는 경찰수사결과 착륙 당시 기장과 부기장사이의 의견불일치와 기장의 착륙지점 선정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서는 11일 기장 배리 에드워드 우즈씨(52),부기장 정찬규씨(36),관제사 이삼근씨(27)등 관계자와 승객등 12명을 불러 사고당시의 정황을 조사한 결과 착륙을 하기위해 기체를 활주로에 접지한 상태에서 조종사간의 판단이 엇갈려 기장은 역추진장치(제어장치)를,부기장은 이와 반대로 이륙조종간을 잡아당긴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 바람에 앞바퀴가 들린 비행기가 제대로 정지하지 못하고 활주로를 따라 1천5백여m를 미끄러진 끝에 활주로 방호벽과 충돌,폭발한 것으로 보고있다.

우즈기장은 이날 『착륙을 하기위해 역추진장치를 가동,기체를 이미 접지시킨 상태에서 부기장이 갑자기 이륙조종간을 잡아당겼다』며 『돌풍등 나쁜 기상조건이 사고의 직접원인이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륙조종간 작동으로 기체 앞바퀴가 들리는 바람에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정부기장은 그러나 『순간적으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이륙조종간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라며 우즈기장의 주장을 일부 시인했지만 『기장이 안전한 착륙지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를 훨씬 벗어난 상태에서 착륙을 감행,방어조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장·부기장 및 관제사 이씨는 경찰에서 착륙지점이 안전확보거리인 3백∼1천m를 지키지 못하고 이를 훨씬 벗어난 1·2∼2㎞지점에서 접지했다고 진술,기장의 무리한 착륙감행이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순간적인 판단과 결정이 절실한 항공기 착륙 위기상황에서 캐나다인 기장과 한국인 부기장사이에 의사소통이 순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착륙당시 기장이 관제탑과 계속 교신을 시도했지만 관제사로부터 착륙허가 교신이 한번밖에나오지 않았음을 밝혀내고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어 관제사의 책임유무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1994-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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