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백50㎡·준주거 70㎡까지/중심상업지역은 3백㎡미만
앞으로 주거지역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바꿀 수 있는 면적이 현 60㎡ 미만에서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1백50㎡ 미만,준주거지역은 70㎡ 미만으로 각각 넓어진다.
건설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상업지역에서 자유로이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면적도 현재 1백50㎡ 미만에서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3백㎡ 미만,유통상업 지역은 2백㎡ 미만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뒤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토지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과 용도변경만을 허용하나,앞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안에서 재·개축도 가능해진다.유원지내 기존 건축물도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증축이 허용되나 건축물의 전체 면적이 1백6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주거지역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바꿀 수 있는 면적이 현 60㎡ 미만에서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1백50㎡ 미만,준주거지역은 70㎡ 미만으로 각각 넓어진다.
건설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상업지역에서 자유로이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면적도 현재 1백50㎡ 미만에서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3백㎡ 미만,유통상업 지역은 2백㎡ 미만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뒤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토지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과 용도변경만을 허용하나,앞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안에서 재·개축도 가능해진다.유원지내 기존 건축물도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증축이 허용되나 건축물의 전체 면적이 1백65㎡를 넘어서는 안 된다.
1994-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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