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고쳐 보상” 촉구/「중매인 도매 허용」 싸고 여야 시각차
11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가뭄대책과 함께 농안법의 개정문제가 다시 논의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가뭄대책이 복지부동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하고 가뭄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지난 10일 농수산부의 농수산물 유통개혁단이 발표한 농안법 개정시안이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농안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시장의 기득권층만을 보호하는 반개혁적 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더위가 기상대 설치이후 최고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농촌의 가뭄피해가 정부의 항구적인 가뭄대책 부재와 늑장대응으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김영진의원은 『지난 7월초부터 이미 전남과 경남지역에서 가뭄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는 데도 정부는 「갈라진 논은 대개 천수답으로 얼마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무관심했다』면서『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뒷북행정이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했다.
민자당 민태구의원은 『이번 한해를 계기로 농업용 수리시설의 낙후,양수장비의 미비,예산투입 부족등 우리 농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토사의 퇴적 때문에 저수지의 저수율이 저하돼 웬만한 가뭄에 견딜수 있는 시설이 전체의 30·9% 정도이며 올해같은 가뭄때는 17%에 불과하다』며 저수지 준설등 수리시설 개량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의 이희천의원은 『정부는 매년 한해나 수해때 하늘이나 쳐다보며 뒷북행정,늑장대처,전시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김인곤·김장곤의원은 『UR협정에도 재해보상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재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길재의원은 『지난해 냉해피해에 이어 올해 가뭄피해로 주곡인 쌀생산량이 급감,자급도가 87%로 축소되면서 쌀수입 문제가 본격 거론될 전망』이라고 경계하고 『특히 정부는 내년 수입되는 5만1천t의 쌀을 원래 가공용으로 계획했으나 감산에 따라 식량용으로 전환,수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축산물 가격안정을 구실로 또다시 돼지고기 2천t을 수입키로 하는 등 마구잡이식 수입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농안법 개정안과 관련,중매인의 도매행위 허용을 둘러싸고 여야의원과 정부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의 이규택의원은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농안법과 정면 반대되는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이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자당의 정창현의원은 『다소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중매인의 도매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의 김영진의원은 『중매인의 도매 허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유통개혁기획단이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유통발전위원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기획단이 제시한 안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합쳐 빠른 시일안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이도운기자>
11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가뭄대책과 함께 농안법의 개정문제가 다시 논의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가뭄대책이 복지부동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하고 가뭄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지난 10일 농수산부의 농수산물 유통개혁단이 발표한 농안법 개정시안이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농안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시장의 기득권층만을 보호하는 반개혁적 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더위가 기상대 설치이후 최고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농촌의 가뭄피해가 정부의 항구적인 가뭄대책 부재와 늑장대응으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김영진의원은 『지난 7월초부터 이미 전남과 경남지역에서 가뭄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는 데도 정부는 「갈라진 논은 대개 천수답으로 얼마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무관심했다』면서『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뒷북행정이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했다.
민자당 민태구의원은 『이번 한해를 계기로 농업용 수리시설의 낙후,양수장비의 미비,예산투입 부족등 우리 농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토사의 퇴적 때문에 저수지의 저수율이 저하돼 웬만한 가뭄에 견딜수 있는 시설이 전체의 30·9% 정도이며 올해같은 가뭄때는 17%에 불과하다』며 저수지 준설등 수리시설 개량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의 이희천의원은 『정부는 매년 한해나 수해때 하늘이나 쳐다보며 뒷북행정,늑장대처,전시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김인곤·김장곤의원은 『UR협정에도 재해보상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재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길재의원은 『지난해 냉해피해에 이어 올해 가뭄피해로 주곡인 쌀생산량이 급감,자급도가 87%로 축소되면서 쌀수입 문제가 본격 거론될 전망』이라고 경계하고 『특히 정부는 내년 수입되는 5만1천t의 쌀을 원래 가공용으로 계획했으나 감산에 따라 식량용으로 전환,수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축산물 가격안정을 구실로 또다시 돼지고기 2천t을 수입키로 하는 등 마구잡이식 수입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농안법 개정안과 관련,중매인의 도매행위 허용을 둘러싸고 여야의원과 정부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의 이규택의원은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농안법과 정면 반대되는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이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자당의 정창현의원은 『다소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중매인의 도매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의 김영진의원은 『중매인의 도매 허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유통개혁기획단이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유통발전위원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기획단이 제시한 안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합쳐 빠른 시일안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이도운기자>
1994-08-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