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 인센티브제 도입/우수기관 감사 면제… 공무원엔 포상금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도입/우수기관 감사 면제… 공무원엔 포상금

입력 1994-08-12 00:00
수정 199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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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내년부터

감사원은 11일 정부의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마다 우수절약기관을 선정,포상하고 다음해 감사원 감사를 면제해주는 한편 절약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신공법(기술)의 개발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한 직원과 부서에 대해서는 절약예산의 일부를 포상금 성격의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재무부등과 협의체를 구성,구체적인 방안을 협의·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각 부처가 예산절감 노력으로 불용액을 남기면 다음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오히려 불용액만큼 삭감당할 것을 우려해 연도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관행이 만연돼 있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자발적인 예산절감을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4-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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