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개인용달/덤프트럭/보험료 18∼49% 인상

개인택시/개인용달/덤프트럭/보험료 18∼49% 인상

입력 1994-08-11 00:00
수정 199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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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1백20% 넘으면 최고 50% 할증/빠르면 16일부터

빠르면 오는 16일부터 개인택시,개인용달,덤프트럭 등 3개 차종의 자동차 보험료가 18∼49% 오른다.또 사고 횟수 및 차종에 관계없이 손해율이 1백20%를 넘는 차량은 보험료를 최고 50% 할증 적용한다.

보험개발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요율 개정서를 재무부에 신고,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보험개발원 조정수 상무는 『이들 차량은 사고가 잦은 데도 보험료가 다른 차량보다 최고 80%나 싸,보험사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 문제도 있어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상요율은 대인 및 대물 배상으로 나눠 ▲개인택시가 49% 및 34% ▲개인용달이 18% 및 49% ▲덤프트럭 35% 및 26% 등이다.대인배상의 경우 보조 운전자가 없는 한정보험의 보험료는 개인택시가 29만1천원에서 43만4천4백원으로 14만2천6백원이,개인용달은 26만6백원에서 30만7천3백원으로 4만6천7백원이,덤프트럭은 1백33만1천2백원에서 1백79만5천4백원으로 46만4천2백원씩 각각 오른다.

반면 사고가 드문 ▲굴삭기의 경우는 대인 16%,대물 22% ▲기중기는 대인 30%,대물 1%씩 보험료가 낮아진다.

또 가입자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 개인택시 등 불량물건의 경우 가입자 스스로 최고 5백만원까지 책임지는 대신 현행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가입자 부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이 경우 대인배상의 책임한도는 개인택시와 덤프트럭이 5백만원,개인화물 2백50만원이며 대물배상의 책임한도는 개인택시와 용달이 20만원,덤프트럭 10만원이다.



또 지금은 3차례 이상 사고를 낸 차량에 할증 적용하는 보험료를 앞으로는 손해율(지급된 보험금을 거둬들인 보험료로 나눈 것)이 1백20%를 넘는 모든 차종에 확대,적용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4-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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