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 연수생 에이즈검사 의무화

외국인 기술 연수생 에이즈검사 의무화

입력 1994-08-10 00:00
수정 199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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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9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해 입국즉시 의무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검사를 받도록 했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에 배치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3천6백여명이 빠른 시일안에 AIDS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입국하는 12개국 근로자 1만6천4백여명에 대해서는 입국 다음날 이뤄지는 소양교육기간중 AIDS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994-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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