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절차 간소화/무통장입금 등 대리인 주민증만 제시

실명확인절차 간소화/무통장입금 등 대리인 주민증만 제시

입력 1994-08-10 00:00
수정 199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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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무통장 입금,자기앞수표의 발행 등 금융기관의 일부 업무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은 9일 지금까지 예금주를 대신한 대리인이 금융거래를 할 때 예금주와 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리인의 실명만 확인토록 했다.따라서 무통장입금의 경우,입금액과 관계없이 대리인의 실명과 예금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대리인과 예금주와의 관계만 기재하면 된다.

자기앞수표의 발행과 당좌예금의 입출금도 예금주의 위임장 없이 대리인의 실명만 확인되면 된다.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이 학교를 통해 단체 예금하는 경우 그동안 학부모의 실명확인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 학교장의 실명 확인만 있으면 된다.

가계수표를 무통장 입금할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수표에 기재된 발행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으나 12일부터는 입금 의뢰인의 실명만 확인토록 했다.<백문일기자>

1994-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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