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목적 해외여행 관용여권 사용허가

공무원 개인목적 해외여행 관용여권 사용허가

입력 1994-08-09 00:00
수정 199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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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새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지 않고 관용여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관용여권소지자의 출국때 외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면제하고 무기한 외교관여권의 발급제도를 폐지,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부모의 여권에 함께 기재할 수 있는 동반자녀의 나이를 지금의 14살 미만에서 8살 미만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외국법인의 외국인 임·직원과 종교법인 성직자의 사택용 택지취득기준을 연면적 85㎡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최소면적 이내에서 6백6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문호영기자>

1994-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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