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일은 지준 못채워/고금리 벌칙성자금 지원”/한은

“신탁·제일은 지준 못채워/고금리 벌칙성자금 지원”/한은

입력 1994-08-07 00:00
수정 1994-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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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제대로 쌓지 못해 한은으로부터 금리가 높은 벌칙성 자금(B₂)을 지원받았다.

한은은 6일 지준을 채우지 못한 제일 및 신탁은행에 각각 6천5백억원 및 6천4백40억원 등 1조 2천9백40억원의 벌칙성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 자금은 지준을 쌓지 못한 은행에 한은이 통화안정증권 등 국공채를 담보로 잡고 부족액만큼 꾸어 주는 유동성 조절자금이다.

금리는 지준을 채워야 하는 기간의 이틀 전인 7월21일부터 8월5일까지의 하루짜리 평균 콜금리에 2%를 더한 것인데,이번에는 연 17.1%가 적용됐다.지준을 채우지 못한 은행은 당초 3∼4개였으나 한은이 만기가 돌아온 환매조건부 채권(RP) 1조4천억원과 8일 만기가 되는 4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의 자금을 모두 풀어줘 은행의 숨통이 다소 트였다.

유시렬 한은 이사는 『은행들이 자금을 방만하게 운영,벌칙성 자금을 부과했다』며 『연 24%의 과태료를 물리려 했으나 은행의 타격이 너무 커 B₂로 정했다』고 말했다.한은은 앞으로 지준이 부족한 은행은 계속 B₂로 제재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한편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도 5백억원 남짓 지준이 모자랐으나 주택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이 부족액을 밀어줘 벌칙성 자금은 받지 않았다.

1994-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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