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내신 등 정상인과 경쟁부담 덜어/인원·선발권도 일임… 대학 자율권 신장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장애인을 정원외로 특례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이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장애인은 아무리 그 정도가 심하더라도 수능시험과 내신·본고사등 일반전형방식에 따라 정상적인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2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다.
더구나 장애인들은 특수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의 48%가 직업교육에 치우쳐 있어 일반학생과 같은 교과목을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이 도입된지 1백년을 맞은 해에 나온 것이어서 장애자들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선물로 간주되고 있다.또 지난 7월20일에는 경기도 안산시에 국립 특수교육원이 설립되기도 해 대학 특례입학 조치는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와함께 교육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며 각 대학에 장애인의 정원및 선발권을 일임함으로써 자율권을 한걸음 신장시킨 교육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학들도 장애인의 복지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부응함으로써 그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대학 특례입학 대상자는 기존의 외교관등 공무원자녀와 체육특기생에서 장애인도 포함돼 앞으로 시대변화와 대학에 학생선발권이 맡겨지면 대학 특례입학의 길이 농어촌·도서벽지 자녀등으로까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 3월말 현재 보사부가 집계한 장애인의 수는 95만6천여명으로 이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26만9천여명에 달한다.
또 이번에 특례입학 대상이 된 1급 장애인은 4만4천4백59명,2급장애인이 7만1천2백63명이다.
이중 학령인구를 감안해볼때 연간 대학진학길에 있는 1∼2급의 특례입학대상 장애인은 2백∼3백명선으로 추산된다.이와는 별도로 올해 장애인으로서 일반전형에 따라 대학이나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은 39명뿐이다.
또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자는 대구대를 비롯,서울대·제주대등에 2백여명을 웃돌고 있다.
이밖에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교생은 23만1백명이며 이중 42%만이 정부의 지원아래 교육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특례입학 대상이 된 장애인은 보사부가 정한 1∼6등급의 기준중 눈앞에 손을 흔들어도 전혀 보이지 않거나 대로에서 자동차경적을 들을 수 없는 장애인,혼자서는 움직일수 없는 1∼2급의 중증장애자.또 올해 서울대에 일반전형으로 진학한 장애인과 같은 뇌성마비 장애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나머지 3∼6등급의 장애인들은 현행대로 일반전형방식에 따라 대학에 진학토록 했다.이들이 정상인과 같은 능력을 갖고있고 대우 또한 같이함으로써 이들에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한 배려이다.
이제 공은 대학에 넘어가 대학들이 얼마나 장애인들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이를 도입하는 대학들에 학생수와 투자비등을 감안해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박선화기자>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장애인을 정원외로 특례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이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장애인은 아무리 그 정도가 심하더라도 수능시험과 내신·본고사등 일반전형방식에 따라 정상적인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2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다.
더구나 장애인들은 특수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의 48%가 직업교육에 치우쳐 있어 일반학생과 같은 교과목을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이 도입된지 1백년을 맞은 해에 나온 것이어서 장애자들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선물로 간주되고 있다.또 지난 7월20일에는 경기도 안산시에 국립 특수교육원이 설립되기도 해 대학 특례입학 조치는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와함께 교육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며 각 대학에 장애인의 정원및 선발권을 일임함으로써 자율권을 한걸음 신장시킨 교육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학들도 장애인의 복지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부응함으로써 그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대학 특례입학 대상자는 기존의 외교관등 공무원자녀와 체육특기생에서 장애인도 포함돼 앞으로 시대변화와 대학에 학생선발권이 맡겨지면 대학 특례입학의 길이 농어촌·도서벽지 자녀등으로까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 3월말 현재 보사부가 집계한 장애인의 수는 95만6천여명으로 이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26만9천여명에 달한다.
또 이번에 특례입학 대상이 된 1급 장애인은 4만4천4백59명,2급장애인이 7만1천2백63명이다.
이중 학령인구를 감안해볼때 연간 대학진학길에 있는 1∼2급의 특례입학대상 장애인은 2백∼3백명선으로 추산된다.이와는 별도로 올해 장애인으로서 일반전형에 따라 대학이나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은 39명뿐이다.
또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자는 대구대를 비롯,서울대·제주대등에 2백여명을 웃돌고 있다.
이밖에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교생은 23만1백명이며 이중 42%만이 정부의 지원아래 교육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특례입학 대상이 된 장애인은 보사부가 정한 1∼6등급의 기준중 눈앞에 손을 흔들어도 전혀 보이지 않거나 대로에서 자동차경적을 들을 수 없는 장애인,혼자서는 움직일수 없는 1∼2급의 중증장애자.또 올해 서울대에 일반전형으로 진학한 장애인과 같은 뇌성마비 장애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나머지 3∼6등급의 장애인들은 현행대로 일반전형방식에 따라 대학에 진학토록 했다.이들이 정상인과 같은 능력을 갖고있고 대우 또한 같이함으로써 이들에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한 배려이다.
이제 공은 대학에 넘어가 대학들이 얼마나 장애인들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이를 도입하는 대학들에 학생수와 투자비등을 감안해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박선화기자>
1994-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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