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골격 유지… 대상·세율 축소/윤곽잡힌 당정 토초세법 개정안

현골격 유지… 대상·세율 축소/윤곽잡힌 당정 토초세법 개정안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4-08-05 00:00
수정 199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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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누진세로… 표준지 확대/땅값 하락땐 양도세등 이월공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전면적인 손질을 거쳐 보완·시행된다.4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그 보완 내용의 윤곽이 잡혔다.

첫째,토초세법의 현행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미실현 이익에 대해 매년 예정과세하고 3년마다 정기과세를 실시해 정산하는 토초세의 기본골격에는 손대지 않는다.이같은 방침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는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문 내용과,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둘째,땅값 하락을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땅값이 오를 때 세금을 물리는 대신 그 땅값이 내리면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준다.문제는 그 방법인데 재무부는 이미 거둔 세금을 되돌려 주는 환급은 절대불가라며 완강하다.

따라서 이월공제 방식이 채택될 전망이다.이월공제란 예컨대 첫 정기과세에서 1천만원의 세금을 낸 후 두번째 정기과세 때 땅값이 본래 수준으로 떨어진 경우 하락분만큼의 세금 즉 1천만원을 환급해주는 대신 세번째 혹은 네번째 정기과세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이미 법인세제에서 시행하고 있어 토초세에 적용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초세 부과 후 3년 안에 그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에서 토초세 전액을 공제해 준다.

셋째,공시지가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지금은 전국 2천5백만 필지 가운데 1.25%에 불과한 30만필지(표준지)만 평가사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을 거쳐 결정하고,나머지 98.75%는 각 시·군·구가 표준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자연히 지역에 따라 기준이 들쭉날쭉이다.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토초세 관련 사건의 90% 이상이 공시지가에 관한 내용이다.따라서 표준지를 최대한 확대하고 개별지가는 땅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지가 산정을 막는다.

넷째,세율은 내리되 누진세율로 바꾸고 과세대상은 줄인다.현행 50%의 단일세율이 30∼50%의 3단계 누진세율로 바뀔 전망이다.임대용 토지 및 무주택자 소유 택지의 과세범위도 크게 축소 될 전망이다.<염주영기자>
1994-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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