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이 종합일간신문에 무죄사실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토록 「판결공시제도」에 대한 대법원예규를 개정,전국 법원에 내려보냈다.
개정예규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1심법원 도청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광고란에 가로 4㎝,세로 6.8㎝(2단)크기로 무죄확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판결공시양식도 피고인의 이름과 사건명을 적고 「위 피고인은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또는 죄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음을 공시함」으로 통일됐다.<노주석기자>
개정예규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1심법원 도청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광고란에 가로 4㎝,세로 6.8㎝(2단)크기로 무죄확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판결공시양식도 피고인의 이름과 사건명을 적고 「위 피고인은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또는 죄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음을 공시함」으로 통일됐다.<노주석기자>
1994-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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