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60세 농어민 당연가입/국민연금법 개정안

23세∼60세 농어민 당연가입/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력 1994-08-03 00:00
수정 199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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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일 내년 7월부터 농어민 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당연 적용대상에 23세이상 60세미만인 농어촌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은 당연히 연금가입 대상이 되며 18세이상 23세미만의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농어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어촌에 고령인구가 많은점을 감안,60세이상 65세미만의 농어민도 본인이 희망하면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이건영기자>

1994-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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