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회의 의결
조계종 개혁회의는 2일 하오 서울 조계사 총무원 1층강당에서 종헌 개정을 위한 제6차개혁회의를 갖고 그동안 쟁점으로 부상했던 차기 총무원장 직·간선 선출안가운데 직선제를 전원합의 형식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혁회의는 직선제는 개혁회의가 출범시키는 첫번째 총무원장선출 1회에 한하고 다음부터는 간선제로 뽑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종헌은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간선제로 선출하는 것으로 하되 개혁회의가 출범시키는 첫번째 총무원장에 한해서는 직선제로 선출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었다.따라서 직선제는 차기 총무원장선출에 국한된다.
이날 개정안은 차기 총무원장은 약7천4백여명의 승랍 5년이상 승려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 4년에 1차에 한해 중임하는 동시에 총무원장은 다른 직책을 일체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혁회의는 또 종헌개정에서 24개 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도 직선으로 선출하고 이들의 타 직책겸직은 금지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따라 조계종은 곧 선거법등 종법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쯤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등 새 종단을 구성할 계획이다.<박상렬기자>
조계종 개혁회의는 2일 하오 서울 조계사 총무원 1층강당에서 종헌 개정을 위한 제6차개혁회의를 갖고 그동안 쟁점으로 부상했던 차기 총무원장 직·간선 선출안가운데 직선제를 전원합의 형식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혁회의는 직선제는 개혁회의가 출범시키는 첫번째 총무원장선출 1회에 한하고 다음부터는 간선제로 뽑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종헌은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간선제로 선출하는 것으로 하되 개혁회의가 출범시키는 첫번째 총무원장에 한해서는 직선제로 선출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었다.따라서 직선제는 차기 총무원장선출에 국한된다.
이날 개정안은 차기 총무원장은 약7천4백여명의 승랍 5년이상 승려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 4년에 1차에 한해 중임하는 동시에 총무원장은 다른 직책을 일체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혁회의는 또 종헌개정에서 24개 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도 직선으로 선출하고 이들의 타 직책겸직은 금지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따라 조계종은 곧 선거법등 종법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쯤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등 새 종단을 구성할 계획이다.<박상렬기자>
1994-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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