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토초세체납분에 대해 공매절차를 밟는 등 정상적으로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최병윤재산세국장은 1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새로 토초세를 과세하지는 못하지만 헌재의 결정이전에 고지서가 나간 것은 효력이 유지된다』며 『헌재결정전에 과세돼 체납된 토초세는 토초세법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장 3년동안 토초세를 분납하는 경우도 새로운 과세처분은 아니고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역시 나머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오는 10월 예정대로 분납자에 고지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곽태헌기자>
국세청의 최병윤재산세국장은 1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새로 토초세를 과세하지는 못하지만 헌재의 결정이전에 고지서가 나간 것은 효력이 유지된다』며 『헌재결정전에 과세돼 체납된 토초세는 토초세법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장 3년동안 토초세를 분납하는 경우도 새로운 과세처분은 아니고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역시 나머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오는 10월 예정대로 분납자에 고지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곽태헌기자>
1994-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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