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거부·환급요구때의 대책 부심/「토초세판결」여파 속타는 국세청

납세 거부·환급요구때의 대책 부심/「토초세판결」여파 속타는 국세청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4-08-02 00:00
수정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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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약화되면 부동산투기 재연 우려/토지거래 연1백만건에 조사원 2천명

국세청이 바빠지게 생겼다.토초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판정으로 집행부서인 국세청에 불똥이 튀게 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떠안게 될 업무는 토초세를 원활하게 거둬들이는 일과 토초세의 힘이 다소 약해질 경우에 대비한 부동산 투기대책이다.

재산세국 직원들은 대부분 일요일인 지난 달 31일에도 출근했고,주무 국·과장인 최병윤재산세국장과 이명래재산세2과장은 1일 상오 추경석국세청장과 임채주차장 방을 부지런히 들락거렸다.

국세청의 입장은 명확하다.이미 낸 토초세를 돌려줄 수도 없고,미납분은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이명래과장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의 판정을 수용한다면,그 내용의 효력도 인정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토초세법을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라는 것이므로,지난 해 과세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이 토초세 업무를 제대로 하지않는다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지난 주 일선 세무서에 헌재의 결정내용을 통보하고,토초세 징수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도 큰 일이다.전국 7개 지방청의 투기조사반 2백99명(54개반)을 투입,투기우려 지역·토지거래 허가지역·준농림지역·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등 투기우려가 있는곳을 집중 조사 및 관리하기로 했다.오는 17일의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구체적인 투기 방지책을 발표한다.

그러나 인력이 모자라는 탓에 걱정도 많다.2천여명 뿐인 재산세과 직원들만으로는 1년에 1백만여건이나 되는 토지거래 중 투기혐의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또 혐의가 있는 거래를 조사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기까지는 산너머 산이다.

국세청은 또 헌재 결정 이후 토초세 폐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앞으로 토초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낸 것은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보도에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하다.사실과 다른 보도로 납세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국세청이 1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오해를 빨리 없애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다.국세청의 입장이 헌재의 결정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자신만만하지만,세정은 현실과 부딪치는 일이므로 법이나 이론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미 낸 토초세를 돌려달라는 항의가 제기되는 마당에 과연 체납자들의 재산을 법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표정이 어둡다.현재의 분위기에서는 체납자이든,분납자이든 이를 강제로 징수하려는 세무서의 말을 순순히 따라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이런 분위기를 일부 언론이 부채질 한다고 생각한다.

토초세가 도입된 이후 투기가 가라앉고 땅값이 안정됐지만,토초세의 힘이 약해지면 투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높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막고,선량한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꺾지 않으려면 토초세의 뼈대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곽태헌기자>
1994-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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