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안1부(장륜석부장검사)는 29일 사태당시 30경비단장이었던 장세동씨에 대해 다음달 9일 검찰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또 이미 소환장이 발부된 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민자당의원을 8월2일 조사하는 한편 계엄사 합수부수사국장이었던 이학봉 전의원을 8월3일 재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미 소환장이 발부된 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민자당의원을 8월2일 조사하는 한편 계엄사 합수부수사국장이었던 이학봉 전의원을 8월3일 재소환할 예정이다.
1994-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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