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경력 숨긴 근로자 해고 정당”/소명기회 주지않아도 가능

“비위경력 숨긴 근로자 해고 정당”/소명기회 주지않아도 가능

입력 1994-07-30 00:00
수정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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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전직 버스운전사에 패소 판결

입사전형때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의 비위경력을 은폐한 채 입사할 경우 회사측은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도 해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29일 시내버스회사인 Y교통에서 해고당한 하모씨(서울 관악구 신림7동)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근로자 채용시 이력서를 받는 이유는 단순한 근로능력평가뿐 아니라 근로자의 경험·교육정도·정직성등의 판단을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의 전력은폐행위가 사전에 발각됐더라면 채용이 안됐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의 것이라면 사용기간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92년6월 과거경력을 숨기고 Y운수회사에 입사한 하씨는 고장을 빙자해 자주 운행을 중지하는 데 대해 회사측이 전근무지인 K사에 조회,경력을 숨긴 사실을 알고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박용현기자>

1994-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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